Q. SNS마켓 사업자란?
SNS마켓이란 블로그·카페 등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채널을 이용하여 물품판매,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거래 유형>
·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배너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 받는 경우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 제공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
Q. SNS마켓 사업자 사업자 등록 필수일까?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 반복적으로 블로그·카페 등 SNS상에서 판매 및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방법>
· 통신판매업자 정보 표기 → 통신판매업 신고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 잠깐,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입니다!
·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SNS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 등인 경우로 한정하여 '21.1.1. 이후부터 적용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Q. SNS마켓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꼭 알아야 할 점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
· 일반과세자 1년에 두 번(1월, 7월) 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1년에 한 번(1월) 신고·납부
▶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 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7.1.~7.25.) 필수!
Q. SNS마켓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꼭 알아야 할 점
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SNS마켓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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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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