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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센터' 들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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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건강센터는 누가 이용할 수 있죠?
소규모(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직업성 질병 예방 & 건강한 일터 조성이 목표!

* 특수업무 근로자
택배원, 대리운전원,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등

■ 근로자의 '건강관리'에서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어요
A: 요즘 유독 피곤하고, 혈압도 높아서 걱정이네요.

B: 고혈압, 당뇨, 비만 같은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 건강관리 대상자예요! 분야별 맞춤형 건강상담 및 생활습관 개선, 안전보건교육 등 건강관리 활동을 지원한답니다.

A: 특수건강진단 결과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데 어떡하죠?

B: 건강진단 결과 관리대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은 사후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직업트라우마 증상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해요
A: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난 뒤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계속 불안해요. 예전처럼 일할 수 있을까요?

B:  걱정하지마세요!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한 경우 심리상담 전문가가 심리검사·상담·교육을 통해 심리회복을 지원하고 있어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고용노동부가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근로자건강센터 ☎1577-6497
·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

* 사업장 요청 시 이동상담 서비스 제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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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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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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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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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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