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허용
(기존)
· 현황: 농업법인은 농산물의 출하·유통·판매 등 농업과 관련된 경영 및 부대사업 영위 가능
· 문제점: 농업법인의 부대사업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농업용 공장, 창고 등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로 생산한 잉여전력을 판매하고 싶어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
(개선)
·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자체생산한 전력의 경우, 잉여전력에 한해 매출제한(총 매출액의 30%)을 두어 부대사업으로 판매 허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개정 예정(~'25.7)
(기대효과)
· 농업법인('22 기준 2.6만 개)의 계절적 휴경기간에 추가수익 창출 기대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요건 기준 마련
(기존)
· 현황: 농업 관련 융자·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시 농업인은 일정규모 이상 농지에서 재배 중임을 증빙하여야 함
· 문제점: 스마트팜은 등록기준 미비로 농업관련 융자·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선)
· 농업인이 운영하는 스마트팜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마련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제정완료('24.10)
(기대효과)
· 스마트팜 운영 농업인의 지원사업 참여기회 확대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
(기존)
· 현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정 시 선정연도 말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정착지원금 지급
· 문제점: 농지확보 등 창업 준비기간 소요로 기간 내 경영체 등록여력 부족
(개선)
·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연장(선정연도 12.31 → 차년도 3.31)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진출 촉진 및 영농정착률 제고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활용토록 허용
(기존)
· 현황: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하여 자금지원, 교육·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추진 중
· 문제점: 가공·제조용 시설 설치 또는 임차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에 한해서만 육성자금 활용이 가능하고, 계획관리지역에는 육성자금 활용이 불가
(개선)
· 계획관리지역에서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활용토록 개선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 개정 완료('24.12)
(기대효과)
· 청년·후계농 관련 전후방 사업 다변화로 소득증대 기대
■ 농지 임대수탁사업 연대보증제도 폐지 및 제출서류 간소화
(기존)
· 현황: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신청한 농업인 임차인은 임차료 채권 확보서류(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 이행지급보증서 등)와 각종 신청서류 제출 필요
· 문제점: 연대 보증제도에 대한 거부감 및 각종 신청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불편함 발생
*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9종
(개선)
· 연대보증제도 폐지(근저당 또는 이행지급보증서 활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 실시
* 서류제출 간소화 서비스('24.10~), 연대보증제도 폐지('25.1~) 개선 완료
(기대효과)
· 청년농, 창업농, 귀농인 등의 임대수탁사업 신청편의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위탁생산 허용
(기존)
· 현황: 유기농업 자재 생산을 위해서는 생산기술, 설비 등을 직접 갖추어야 하고, 위탁생산은 불가(관련규정 미비)
· 문제점: 유기농업 자재 생산기술을 보유하였으나 제조설비 설치비용 부담으로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불가 및 확대 차질
(개선)
· 유기농업 자재 전용시설에서 위탁생산 허용
* 유기농업 자재 공시 업무 규정(고시) 개정완료(24.12)
(기대효과)
· 유기농업 자재 제조시설 설치 비용(3년간 약 60억 원)절감 및 친환경인증사업자(약 5만 명)의 선택폭 확대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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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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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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