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특별공급 얼마나 늘었을까?
<민영주택 특공 물량 비율>
· 주택유형: 민영주택 → 민영주택
·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분양주택 → (변경 후)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
· 공급물량: 건설량의 18% 내 → 건설량의 23% 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5%p 늘어났어요!
대신, 국민주택이나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그대로에.
국민주택은 30%, 공공주택은 10~15% 내에 물량을 배정하고 있어요!
■ 신생아 있는 가정 더 유리해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 신생아우선공급: 15% → 25%
· 신생아일반공급: 5% → 10%
· 우선공급: 35% → 25%
· 일반공급: 15% → 10%
· 추첨공급: 30% → 30%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당첨의 기회가 더 높아졌어요!
여기서 잠깐, 신생아가 있는 가구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신생아우선공급이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변경되지 않아요.
■ 신혼부부 특공 무주택 요건이 더 완화
· 이전: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여야 함
· 이후: 모집공고일에만 무주택 세대면 OK!
· 이전: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
· 이후: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배제
※ 단, 신혼부부 특공에 한함
결혼하면 당첨이력 1회 리셋!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특례 신설
■ 공공주택 일반공급 기회 확대
△ 공공주택 일반공급도 신생아 혜택 도입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공공주택 일반공급 내)
· 공공분양: 전체 공급 물량의 최대 50% 신생아 우선공급
· 공공임대: 전체의 5% 신생아 우선공급 도입
△ 맞벌이 소득 기준도 완화
- 소득 요건 변경 (공공주택 일반공급)
· 순차제 100% → 140%
· 추첨제 100% → 200%
* 2025년 기준 월 1,440만 원까지 가능!
* 맞벌이도 걱정 없이 청약 신청 가능해요.
■ 출산특례 신설
출산하면 특공 한 번 더!
출산특례 신설(2024.6.19. 이후 출산자 대상)
· 특공 당첨 기회
생애 1회 제한 → 출산시 1회 추가 허용
* 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한함
임신·출산·입양도 포함!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자녀가 생기면 한 번 더 청약 기회 제공!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 동시사용 불가
■ 핵심 요약
· 신혼부부 특공: 민영주택 물량 23% 확대
· 신생아 우선: 민영신혼특공 35% 공공일반 50%
· 자격 완화: 무주택 요건 완화, 청약이력 배제
· 출산특례: 당첨 이력 있어도 1회 더 가능
· 맞벌이 청약: 소득 상한 20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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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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