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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 2025.6.3.(화)

2025.04.28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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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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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하는 시점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18세 이상 국민(~2007.6.4. 출생자) 이라면 선거권자

법정선거운동기간 : 2025.5.12.~6.2.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법정선거운동기간 및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구분되어 있어요.

■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요!
· 거짓사실 및 비방 등 게시·전달
· 특정 성별 및 지역 비방·모욕
· 불법선거 여론조사 결과 유포
· 여러 교실을 돌며 선거운동

■ 선거운동에 대한 궁금증
Q.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O)선거일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어요.

Q.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함께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O)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다만, 1회 전송 시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하면 안 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

Q. SNS나 유튜브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선거운동용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O) SNS, 유튜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 동영상 등은 게시, 전송 금지

(X)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 금지

Q. 특정 후보자 선거유세노래를 다운로드해 쉬는 시간에 틀어주며 투표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X) 선거운동용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Q. OO동아리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OO동아리 대표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X)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이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 정당·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 투표 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는 행위
· 여러분이 직접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어요!
- 반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투표 기능을 활용하는 등으로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알아보는 행위
-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의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올바른 선거운동을 통해 건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요.
☞ 선거교육자료
· 선거연수원 누리집 
· 선거연수원 유튜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

☞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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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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