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학생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 2025.6.3.(화)

2025.04.28 교육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학생 유권자가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 학생 유권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선거운동의 모든 것!

선거운동하는 시점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운동이 가능해요!

18세 이상 국민(~2007.6.4. 출생자) 이라면 선거권자

법정선거운동기간 : 2025.5.12.~6.2.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법정선거운동기간 및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구분되어 있어요.

■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돼요!
· 거짓사실 및 비방 등 게시·전달
· 특정 성별 및 지역 비방·모욕
· 불법선거 여론조사 결과 유포
· 여러 교실을 돌며 선거운동

■ 선거운동에 대한 궁금증
Q.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를 찍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O)선거일을 제외하고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다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할 수 없어요.

Q. 반 친구에게 특정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함께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되나요?
(O)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다만, 1회 전송 시 받는 사람이 20명을 초과하면 안 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어요.

Q. SNS나 유튜브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선거운동용 영상을 올려도 되나요?
(O) SNS, 유튜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X)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글, 동영상 등은 게시, 전송 금지

(X)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 제작, 편집, 유포, 상영, 게시 금지

Q. 특정 후보자 선거유세노래를 다운로드해 쉬는 시간에 틀어주며 투표해달라고 해도 되나요?
(X) 선거운동용 노래를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틀어놓고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Q. OO동아리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OO동아리 대표는 A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X) 동아리 명칭 또는 동아리 대표(회장) 명칭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이런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대가로 금품 등을 주고받는 행위
· 정당·후보자가 주는 금품을 받는 행위
· 당선되면 금품을 주겠다고 하거나 승낙하는 행위
· 투표 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 자원봉사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를 받는 행위
· 여러분이 직접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할 수 없어요!
- 반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투표 기능을 활용하는 등으로 어떤 후보자를 지지하는지 알아보는 행위
- 실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의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반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지지도를 조사하는 행위

올바른 선거운동을 통해 건강한 선거 문화를 만들어요.
☞ 선거교육자료
· 선거연수원 누리집 
· 선거연수원 유튜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

☞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번없이)139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관련 2차 피해 주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4. 07:57 기준

  1. 이 대통령 "국제질서 극심한 혼돈…우리 힘 키우고 외교 지평 넓혀야" NEW
  2. 11월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알고 계신가요? 단계하락 1
  3. 추석 먹거리부터 생활비 지원까지, 나에게 맞는 민생 지원 혜택은? 단계상승 1
  4. 한국, 크로아티아와 '천무' 18대 첫 수출계약…6400억 원 규모 NEW
  5.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시행…2035년 SMR 상용화 본격화 단계상승 1
  6. 허리 아픈 직장인, 엉덩이 먼저 깨워라 단계하락 2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