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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 품절 대란, 미리 알아낸다!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2025.04.28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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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복잡해지는 무역 환경"

"다양한 외부요인들의 위협으로 인해 공급망 위협 상승"

필수품 품절 대란? 물건값 폭등?
걱정 마세요.
관세청이 미리 감지하고 대응합니다!


■ 관세청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은?
C-EWS : Customs - Early Warning System

관세청이 외부 요인으로 인한 원재료 공급망 위기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실시간 수출입 데이터에 나타나는 이상치를 AI를 통해 분석하여 공급망 이상 징후를 사전 경보.

(적용 상품)
· 국가 핵심 산업 소재, 부품, 장비 품목
· 민생밀접품목 등 주요핵심품목(291개)
· 수입 고의존물품(4351개)
* 2025년 4월 기준

→ 해당물품에서의 위험 정보를 유관부처에 제공하여 공급망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 공급대란 사전방지

관세청은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어떻게 도움이 될까?
요소수, 반도체, 농축수산물 등 필수품 수급 불안 발생 → 관세청 공급망조기경보 시스템 조기 감지 →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확대 등 정부 대응 → 국민 생활 안정

관세청은 조기경보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관세행정을 통해, 공급망 안전성을 지키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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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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