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 투자·K-금융 글로벌 지원
(김병환 금융위원장 보스턴·뉴욕 방문 결과)
· R&D·산학협력·벤처투자 등 바이오 벤처생태계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현지 진출 한국계 투자사· 기업과 간담회 개최.
- 정책자금의 벤처투자 지원 및 제약사 등 민간업체의 투자역량을 벤치마킹, 향후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을 통해 바이오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한국의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및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노력을 설명하여 한국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의 이해와 신뢰도 제고 도모.
- 현지 한국계 금융회사 간담회를 통해 현지 애로사항 청취 및 K-금융 수출 지원을 위한 투자절차 간소화 및 금융협력 강화 추진.
■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검토 진행상황 논의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 개최)
· EU 역외기업 공시의무화('29년)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정보제공 요구가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시기를 논의해 나갈 필요.
· 스코프3는 EU·일본 등 사례와 기업 준비상황을 감안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갈 예정.
■ 학교 현장에서 금융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1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 보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금융권 간 협업 강화.
-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집중 홍보 실시, 교사들의 원활한 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확대, 교사용 지도서 및 강의안 개발·지원.
·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과 연계하여 금융권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
- 찾아가는 방문교육, 교육 콘텐츠 지원, 체험형 학습 등 현장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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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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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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