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개발하는 식의약 혁신기술, 정말 제품화될 수 있을까요?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 첨단·디지털 의료기기
· 신소재식품
식품·의료제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므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뛰어나다고 검증 없이 사용될 수는 없어요.
안전성·효과성, 품질 검증을 통해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제품화되어 환자·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어요.
■ 기존에 없던 혁신 기술이라 더 고민입니다.
① 개발하려는 제품이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의료제품이나 식품이 맞을까?
② 기존에 없던 신개념 제품은 식약처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까?
③ 어떻게 안전과 효과를 입증해야 평가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까?
유전자편집기술, AI가 접목된 의료기기 등 기술은 잘 알더라도, 허가에 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아직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개발 단계부터 식약처와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규제정합성 검토,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① 규제 대상 여부 검토
지금 개발 중인 제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의약품, 의료기기 등) 어떤 법령(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이 적용되는지 검토합니다.
② 규제 요건 분석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어떤 평가기준이 적용되며 안전성·효과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분석합니다.
③ 규제대응 전략 수립
현재 규제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신개념 제품은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대응 전략을 컨설팅합니다.
④ 공동연구 필요성 검토
신개념 제품 평가에 필요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식약처와의 공동연구 필요성까지 검토합니다.
복잡하고 막막했던 제품화까지의 규제대응 전략 연구자 맞춤형으로 규제전문가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 근거법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2조(규제정합성검토)
■ 이렇게 참여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통해서 요청할 수 있어요.
연구자·사업단·전문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 (참고)2024년 시범사업 참여 사례
· 골모세포 기반 골다공증 골절치료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세포치료제 등 개발 연구
(과기부, 복지부 /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 세포 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 개발 연구
(과기부, 복지부 / 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
■ 규제예측성↑ 시행착오↓
첨단·혁신 기술의 가치가 제품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한국규제과학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단
E-mail: rsinnomfds@korea.kr ☎043-719-1789 / 1790
(재)한국규제과학센터 제품화규제지원팀
E-mail: rssupport@k-rsc.or.kr ☎02-6959-6761 / 6719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봄 맞이 '운동회' 관련 특허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