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추천! 5월의 어촌 여행지, 인천 중구 포내마을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추천! 5월의 어촌 여행지,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5월에 가기 좋은 어촌 안심 여행지 ② 인천 중구 포내마을

■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
고개만 들면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공유오피스를 갖추고 있다.

무의도 해상관광 탐방로를 따라 산책하면 바다 위를 걷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 추천여행코스
출발! → 노트북 앞, 파도 한 컷 워케이션 → 손끝으로 만나는 바다 생물들 갯벌 체험 → 나만의 향기로 만든 기념품 아로마공예 → 파도 소리 따라 걷는 백사장 하나개해수욕장 → 바다 위를 걷는 기분 무의도 해상관광 탐방로

① 워케이션
워케이션 명소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포내마을.

고개만 들면 탁 트인 바다가 눈앞에 보이는 공유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과 함께 휴식도 즐기기 좋다.

② 갯벌 체험
갯벌에 들어가 손으로 만지는 체험, 이보다 더 생생할 수 없다.

아이도 어른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드는 인기 체험이다.

장화 신고 갯벌로 나가 바지락, 동죽, 백합까지 찾아보세요.

③ 아로마공예
향기로운 여행 기념품 하나 만들어볼까?

날씨 상관없이 실내에서 석고 방향제, 향초를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으로 단 하나뿐인 여행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추억하기 좋다.

④ 하나개해수욕장
백사장과 해송 숲이 어우러진 하나개해수욕장!

물이 빠지면 넓게 펼쳐지는 갯벌 산책도 가능하고 바로 근처에 맛집들도 많아 추천한다.

⑤ 무의도 해상관광탐방로
바다 위 데크가 길게 펼쳐진 인기 탐방 코스.

무의도 절경을 걸으며 즐길 수 있어 인생샷 명소로 손꼽힌다.

마을에서 가까워 함께 둘러보기 좋다.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
· 주소: 인천 중구 무의동 산189
· 홈페이지: 포내어촌체험휴양마을 
· 예약 및 문의: 032-752-5422
* 체험은 사전예약제로 운영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모바일 주민등록증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2. 11:37 기준

  1.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순위동일
  2. '여기서, 하나로' 나고야 현지에서 전하는 아시안게임의 서막 순위동일
  3. 영상 잔소리 듣고 50만 원 받기 VS 안 듣고 0원? 단계상승 3
  4. 성묘·벌초 가기 전 기피제 꼭 챙기세요! NEW
  5. 추석 연휴 전기차 공공충전기 요금 '50% 할인' 단계하락 1
  6.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