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교원·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학생 대상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 도입.
→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어울림+(어울림 더하기)' 제공.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적근거 마련('23).
→ 상담·치료, 개별학생지원 등 학생생활지도 관련 행·재정적 지원 확대.
학부모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 참여기회 부족.
→ 직장교육 연계, '함께학교 플랫폼'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학부모상담·정보제공.
'학교문화 책임규약' 전국 초·중·고 82% 실천.
→ 모든 학교에서 100% 실천.
→ '거점학교' 2,000개교 운영.
■ 민간과 함께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부처 협력을 통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및 캠페인 추진.
→ 범부처, 플랫폼 기업, NGO 등 민간-정부 Digital SAFE 캠페인 추진.
폭력 유형,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기존 조치의 실효성 부족 .
→ 사이버폭력 가해학생 조치 차별화 등 조치 전면 개편.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있게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미흡.
→ 학교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디지털 안전과 윤리, 시민성, 리터러시).
■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확대하고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초·중·고 동일한 사안처리 절차 적용.
→ 초등학교 1·2학년 관계 회복 숙려기간 시범운영('26~'27).
모든 교육청에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총 176개) 전담조사관 도입('24, 2,280명).
→ 학교폭력제로센터에 학교 컨설팅 기능 추가.
→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관계개선 지원단 신설. ('24) 2,527명, 5,531건 지원.
→ 관계개선 지원단 2배 확대. ('29) 5,000명, 10,000건 지원.
지역별·심의위원회별 심의결과 편차 존재.
→ 조치 판정기준 안내로 심의결과 객관성 강화.
■ 학생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고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개별적·분절적으로 위기학생 발견·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교구성원이 함께 위기학생 조기발견·지원.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도입. ('24)1,168명, 3,140건.
→ 전담지원관 2배 확대로 상담·치료, 법률 지원 매칭.
('29) 2,400명 10,000건 지원.
가해학생 특별교육 프로그램·기관 부족.
→ 법무부 등 연계 가해학생 특별교육 확대 .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24) 1,074건 → ('29) 5,000건.
■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및 지역맞춤형 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개편.
· 모든 지역에서 주기적 학교폭력 경보 발령(학교·가정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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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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