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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행, 아직도 해?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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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이라는 이름의 함정

■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금품 등 수수 금지' 위반일 수 있습니다.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강요된 식사, 의사 존중이 먼저.
"이번엔 OO팀이야!" 순번 정해 식사 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입니다.

■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Part 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갑질'은 NO.

■ 사적 모임 강요, 부당지시입니다
친목회·종교모임 가입 강요, 휴일 개인 심부름 지시는 모두 '직무 범위 외 부당행위'입니다.

■ 계약 실수, 민간에 전가?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책임 전가입니다.

■ 산하기관 인력 끌어쓰기, 안됩니다
공식 절차 없이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와 부서 업무를 맡기는 건 '감독 기관의 부당한 요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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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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