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환 금융위원장 미(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하여 성숙된 벤처생태계 조성방안을 모색.
한·미 스타트업 IR행사인 'KDB넥스트라운드' 참석 및 VC간담회 개최.
- 혁신 벤처기업 격려 및 한미 벤처기업과 투자자 간 협력적 네트워크 요청.
- 한국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의견 청취 후, 벤처생태계 육성을 위한 지원 의지 강조.
■ 금융위원회–광주광역시 복합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광주 시민들을 위해 서금원·신복위 직원이 군·구에 직접 방문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복합지원'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으로 청년의 금융고민을 해소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청년금융 간담회 개최.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이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개인별 기초재무진단 후, 전문가에게 금융컨설팅, 맞춤형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자산관리 지원 서비스.
-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신청.
- 청년도약계좌 콜센터(☎1397→바로3번) 문의.
■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여 피해를 예방해요.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전 금융권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계좌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 또는 '어카운트인포'나 거래 은행 앱·홈페이지.
· 여신거래 안심차단.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방법: 거래 중인 금융회사 방문(단,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앱으로 신청).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모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중견기업이 자기 명의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QIB 방식 자금조달 지원수단 신설.
· QIB(적격기관투자자)란?
충분한 위험 관리능력이 있는 적격기관투자자 간에만 채권·증권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되, 각종 공시의무와 전매제한 등을 완화하는 준공모성 증권 발행제도.
· P-CBO에 비해 기업의 비용이 약 130bp 저렴,
· 기업 명의로 채권이 발행되므로 투자자 인지도가 제고되어
· 향후 공모 회사채 발행에 디딤돌 역할
→ 중견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이자 '중견기업 회사채 시장' 조성의 첫걸음으로 기능.
■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매도용 실명계좌 발급 허용, 자금세탁 및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규정.
-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기부 관련 내부통제 절차(사전심의 등) 마련.
- (거래소) 매도 목적(운영경비 충당), 일일 매각한도 등 제한.
· '상장빔' 방지, '좀비코인' 정리 등을 위한 거래지원 심사기준 강화.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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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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