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투표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38조에서 정한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거소투표 절차
① 거소투표 신고.
② 거소투표용지 및 회송용봉투 우편 수령.
③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담아 봉함.
④ 등기우편으로 발송.
■ 신고대상자 (「공직선거법」 제38조)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 금번 선거는 중앙선관위 공고 지역 없음.
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 신고 기간·방법
· 신고기간: 2025.5.6.(화) ~ 5.10.(토) 18:00
· 신고인명부 확정: 2025.5.11.(일)
· 신고 방법
1) 거소투표신고 서식 작성.
2) 주민등록지의 구·시·군(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포함)에
① 직접 제출
② 등기우편 발송
③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해당 구·시·군이 개설 · 운영)
※ ②, ③의 경우, 발송 또는 대상 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 고려, 가급적 접수만료 전일(5.9.)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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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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