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국외출장 관련 부적절한 관행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 낭비 차단
(상황)
지방의회 외유성 출장, 부적절한 비용 집행 등 문제가 지속 발생.
(노력)
- 지방의회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제도개선 요청 및 교육홍보 추진.
-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전달하고 이에 따라 행안부가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안)」을 권고('25.1).
- 실태점검 내용을 알기 쉽게 15개의 이야기 형태로 만든 사례집 제작, 지방의회 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교육('25.3).
(효과)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부적절한 집행 금액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방의회 및 그곳에서 국외 연수를 사각 집행했던 약 2억 원을 환수하여 지방재정 낭비 차단.
■ 적극적인 법해석으로 신고자 사망 후 11년 만에 법정 상속인에게 보상금 마침표
(상황)
부패신고로 공공기관의 환수조치 등이 있었으나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망. 이후 상속인이 대신 보상금 신청을 했으나 기존의 규정으로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 발생.
(노력)
적극행정 지원제도(사전컨설팅감사,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를 활용하여 보상금 지급 적극 추진.
(효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의 한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국민 만족도 제고 및 부패신고 활성화 도모.
■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화전민의 집단고충민원 해결
(상황)
1976년 시행된 화전정리사업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지자체 소유의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되었고, 현재 해당 토지를 무단 점유.
(노력)
관련 기관의 이해관계 및 지원 근거 규정 부족 등으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면밀한 자료 분석 및 긴밀한 회의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원만히 해결.
(효과)
50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고충을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해결하여 국민 만족도 제고.
■ 개인택시운송사업 관련 불합리한 기준 개선으로 종사자 피해 방지
(상황)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가격이 상승('21~'24, 1.51배 증가)하는 등 해당 면허 선호도 증가 그러나 면허 양도·양수를 어렵게 하는 제한 요건들이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고충 발생.
(노력)
현재 처리 절차 및 현황을 파악하고, 법령 소관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재 개선안을 반영한 법령이 입법예고('25.4.) 후 논의 중.
(효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 및 국민 권익 상승 기대.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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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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