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에는 뜻깊은 기념일이 하루 더 있죠?
스승과 제자 사이는 멀고도 가까운, 인생의 멘토가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관계인데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학습교구와 관련된 특허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모션 기반의 전자칠판 시스템 및 전자칠판 판서 방법
- 특허 제10-1957030호
전자펜과 빔프로젝터를 활용해 압력·기울기·움직임을 감지한 후, 사용자의 필기 내용을 화면에 정확하게 표시해 주는 모션 기반 전자칠판 시스템입니다.
■ 스마트 단말을 이용한 출석 인증 장치
- 특허 제10-1939399호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콘 신호를 감지해 출석을 자동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출석 관리가 가능합니다.
■ 홀로그램을 이용하는 교육영상 시스템
- 특허 제10-1960516호
공중에 입체영상을 투영해 교육 콘텐츠를 보여주는 교육용 영상 시스템으로 몰입감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코딩 및 인공지능 교육용 학습키트
- 특허 제10-2416890호
드론, 로봇 등 구동 장치를 직접 조립하고 코딩으로 제어해 보는 인공지능 교육용 학습 키트로 실습 중심의 교육을 통한 재미와 성취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 교구와 관련된 다양한 특허 제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창시절엔 어떤 학습교구가 있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템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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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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