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든타임이란?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가 이루어지면 환자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 응급 상황별 골든타임
· 심정지: 약 4분
· 중증 외상: 약 1시간
· 뇌졸중·심근경색: 약 3시간
· 화재 사고: 약 7분
이 짧은 골든타임 안에 적절한 처치와 이송이 이뤄져야 생존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입니다.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소방차·구급차가 출동하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해 교차로 진입 전 신호를 자동 제어!
녹색 신호로 전환해 긴급차량이 정지 없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왜 필요할까요?
기존에는 교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지체되거나 수동 제어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출동 지연 최소화, 골든타임 확보,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어떻게 작동할까요?
① 긴급차량 전용 앱 작동.
→ 위치·방향 정보 교통센터에 실시간 전송.
② 교차로 신호 자동 변경.
→ 긴급차량 접근 시 녹색 신호로 전환.
③ 신속하고 안전한 교차로 통과.
→ 차량 정지 없이 신속하게 통과, 골든타임 확보!
④ 신호복구.
→ 통과 후 신호 원상 복귀, 교통 흐름 정상 유지.
■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왜 중요한가요?
· 출동시간 단축.
· 응급환자 생존율 향상.
· 2차 사고 예방.
긴급차량 우선 시스템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응급 인프라로 앞으로 더 많은 현장에 지속적 도입과 전국 확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배려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전국적으로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급 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해소, 다중이용시설 진입로 개선 등 현장 출동의 장애를 줄이는 일에도 우리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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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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