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능성화장품은 여드름성 피부의 완화에 도움! 의약품이 치료!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의 주성분으로 살리실산*이 가장 많이 사용됨.
* 인체세정용: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
* 살리실산: 각질과 피지 제거 작용을 해 여드름성 피부 완화 도움.
화장품은 피부 개선의 보조 역할 일뿐 증상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능성 화장품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 '기능성 화장품' 확인.
- 제품 포장의 '기능성 화장품' 문구·도안 확인.
-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기능성 화장품' 확인.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 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심사)·기능성화장품제품정보(보고) 검색.
· 화장품 용기·포장의 사용 방법,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꼼꼼히 확인.
· 점막 부위나 손상된 피부 사용 금지.
· 부작용(붉은 반점, 부어오름 등) 발생 시 전문의 진료·상담.
■ 화장품 구입 시 '치료' 단어에 현혹되지 마세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님에도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등 허위·과장 사례가 있습니다.
여드름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하고, 여드름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히 치료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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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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