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 입영희망신청제도란?!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라면 OK!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얻은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방법)
· 방문: 지방병무(지)청 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방문.
· 온라인: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 병무청 누리집 → 민원신청 → 국외여행/체재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 → 본인인증 →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 선택
(제출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
· 영주권 등 체류자격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 사유로 신청 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 사유로 신청 시).
· 기타 신청대상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지원사항
여러분의 안정적인 병역이행을 지원합니다!
·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가능.
-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입영일자 선택 가능.
- 현역 모집병 지원 시 선발 가산점 부여(어학병, 카투사 등 일부 제외).
· 현역병 입영 후 육군훈련소에서 1주간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
- '25년도 군 적응 프로그램
: 3.4.(화) / 5.12.(월) / 8.4. (월) / 10.13.(월)
※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 이외의 날에도 입영 가능.
· 거주국 방문을 위한 국외여행 보장 및 휴가여비 지급.
· 전역 시 「병역이행 명예증서」 수여.
■ 유의사항
입영 전 꼭 확인하세요!
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 기간 출국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 입영 전에 거주국의 이민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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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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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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