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 필요.
→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 구축과 배터리·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수립.
■ 순환 이용 시장 조성
· 인증 제도 도입.
환경 규제 대응 및 재생원료 신뢰성 확보.
· 사용 목표제 도입 추진.
재생원료 수요 촉진.
· 재사용 제품 시장 창출.
공공부문 우선구매 지원, 보급사업 지속 추진.
· 재생원료 비축 추진.
광물 가격변동 대응, 수급 안정화 지원.
■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 공급원 다변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대상 전기·전자제품 전품목 확대(2026~)로 배터리 사용제품 회수·재활용 강화.
· 수입 지원.
- 수입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 임대로 국외 원료 반입 지원.
- 해외 재활용 가능 자원 수급 거점 확대.
· 규제 합리화.
- 순환자원 인정 확대.
-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 확대.
- 재활용 가능자원 보관 기간 연장.
■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 초격차 기술개발.
- 배터리 소재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 전기차 배터리 해체·분리 자동화 기술개발.
· 염폐수 관리.
- 염인정 제도 운영을 통한 오염물질 관리.
-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개발 추진.
· 인프라 확충.
-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준공(2025년 하반기).
- 전기차 배터리 탈거전 성능평가 의무화.
-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
■ 전주기 관리 기반 구축
· 안전관리 강화.
- 운송·보관 안전기준 개선.
-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기술개발.
· 재활용 기술 구축.
-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 구축.
· 배터리 순환성 제고.
-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 마련.
- 순환이용성 평가 시행.
· 정보 관리 체계.
-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정.
- 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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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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