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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2025.05.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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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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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이용 제품의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 필요.

→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 구축과 배터리·전기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한 활성화 방안 수립.

■ 순환 이용 시장 조성
· 인증 제도 도입.
환경 규제 대응 및 재생원료 신뢰성 확보.

· 사용 목표제 도입 추진.
재생원료 수요 촉진.

· 재사용 제품 시장 창출.
공공부문 우선구매 지원, 보급사업 지속 추진.

· 재생원료 비축 추진.
광물 가격변동 대응, 수급 안정화 지원.

■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 공급원 다변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대상 전기·전자제품 전품목 확대(2026~)로 배터리 사용제품 회수·재활용 강화.

· 수입 지원.
- 수입 재활용 원료제품 보관장소 임대로 국외 원료 반입 지원.
- 해외 재활용 가능 자원 수급 거점 확대.

· 규제 합리화.
- 순환자원 인정 확대.
-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 확대.
- 재활용 가능자원 보관 기간 연장.

■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 초격차 기술개발.
- 배터리 소재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 전기차 배터리 해체·분리 자동화 기술개발.

· 염폐수 관리.
- 염인정 제도 운영을 통한 오염물질 관리.
-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기술개발 추진.

· 인프라 확충.
-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준공(2025년 하반기).
- 전기차 배터리 탈거전 성능평가 의무화.
-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구축.

■ 전주기 관리 기반 구축
· 안전관리 강화.
- 운송·보관 안전기준 개선.
- 초저온 냉각 운송·보관기술개발.

· 재활용 기술 구축.
- LFP 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 실증센터 구축.

· 배터리 순환성 제고.
- 친환경 디자인 표준안 마련.
- 순환이용성 평가 시행.

· 정보 관리 체계.
- 폐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정.
- 전지류 폐기물 분류체계 개선.
-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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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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