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및 폭염 대응역량을 강화해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월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 풍수해(호우·태풍)
① 촘촘한 재난 대비·대응 체계 구축.
· 취약지역 사전 발굴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을 지정해 집중 관리.
· 재난정보의 실시간 제공 및 장마기간 풍수해 위기경보 상향.
· 현장 지리에 밝은 이·통장, 지역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마을 순찰대 운영.
· 우선 대피 대상자 지정 등 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대피체계 구축.
② 3대 유형(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중점 관리.
· 산사태·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전수 점검.
· 댐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 용량 확보 및 방류 정보 제공.
· 지하차도 4인 담당제 본격 시행 및 비상대피시설(비상사다리 등) 설치.
· 반지하주택 차수시설 배치 및 호우 시 대피도우미를 통한 거주민 즉시 대피 추진.
③ 산불 피해지역 등 지역별 위험 유형 특별관리.
·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 완료 및 마을순찰대 전담 배치로 대피 지원 강화.
· 산지 외딴 가구에 대한 1:1 맞춤형 대피체계 구축.
· 집중호우 시 해안도로·저지대는 선제적 통제.
· 우기 전, 인명피해 우려장소(취약사업장과 대형공사장) 안전조치 실시.
■ 폭염
① 관리체계 강화.
· 작년 대비 폭염대책기간 5일 조기 운영을 통한 선제적 대응.
·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상황관리 체계 상시 가동.
· 열대야 건강수칙 행동지침 안내 및 무더위쉼터 연장 운영.
·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및 장애인·수급자 대상 복지할인 한도 확대.
② 폭염 민감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
·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폭염 민감대상 유형 세분화.
· 고령층 안부 확인 및 야외활동자 폭염 안전관리 강화.
· 재난도우미(이장 등)와 ICT 기술(드론 등)을 활용한 농업인 예찰 강화.
· 사업주의 근로자 보건조치 의무 이행 여부 지도·점검.
③ 인프라 확대.
· 폭염저감시설(그늘막 등) 확충.
· 살수차 물뿌리기 확대 등을 통한 열섬 현상 완화.
· 상습피해 해역 대상 양식장 이동 및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
· 축산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시설 설치 지원 강화.
④ 폭염 국민행동요령 적극 홍보.
·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안내.
· 특히, 실외 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만성질환자, 노인, 어린이, 임산부 대상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에 대한 홍보 강화.
■ 중점추진 사항
① 산불 피해지역 특별관리 추진.
· 주택·도로비탈면 주변에 위치한 위험수목 신속 제거 및 처리.
· 우기 전까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완료.
· 산사태 발생 우려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대피 대상자 및 대피도우미 현황 관리.
· 산불로 인해 기존 대피소 사용이 어려울 경우, 임시대피소 지정 등으로 대피소 안전성 재점검.
② 인명피해 분석결과 활용.
· 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 과학적 상황관리 실시.
· 인명피해가 많은 시간대 상황관리와 행동요령 홍보 강화.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대상 선제적 대피 및 일몰 전 대피 확대.
③ 민관협업 대피체계 전국 확대 운영.
· 마을순찰대(민관협업 대피체계) 편성·운영의 전국적 확대.
· 마을 내 위험요소 수시 확인, 취약계층 사전대피 지원, 대피소 구호 지원 임무 수행.
④ 무더위쉼터 확대·개편.
· 4대 유형으로 재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제공.
· 무더위쉼터 확대 지정 및 시설 규모·안내 표지판 등 운영기준 현실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와 폭염이 잦아지는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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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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