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부터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고 안심 계약 시작하세요!
■ 전세사기? 이젠 걱정 덜자!
·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이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이력과 다주택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HUG 보증이력부터 대위변제 발생 건수까지 한 눈에 확인 가능!
■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① 안심전세앱 비대면 신청
- 안심전세앱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 임대인도 직접 앱에서 정보를 확인 가능.
임대인 정보 조회로 전세금 반환 보증과 보증 사고 이력을 한눈에 확인.
집주인이 숨길 수 없어요.
계약 당일, 앱으로 바로조회해보세요.
■ 임대인 정보조회 방법② HUG지사 방문
계약 의사 확인 후 정보조회 .
이제 찔러보기는 그만!
공인중개사 통해 계약 의사 확인 후 HUG 지사 방문 또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정보 조회 가능.
결과는 최대 7일 이내 제공.
■ 임대인 보유주택수 많을수록 보증사고율 높아요
· 1~2호 보유: 4%
· 3~10호 보유: 10.4%
· 10~50호 보유: 46%
· 50호 초과 보유 : 62.5%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 위험도 커집니다.
■ 전세사기 OUT! 임대인 정보 조회로 내집을 지키자!
· 조회는 월 3회로 제한. 무분별한 조회 방지 장치 마련.
· 공인중개사와 함께 정보 조회 후 계약 체결.
· 임대인에게 조회 사실도 문자 통지.
안전한 계약으로 주거 안정, 국토부와 함께하자옹!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발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