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6월 1일~6월 30일,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5억 원.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부정수급 사례①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학생급식비를 교직원 급식비 또는 교직원 퇴직금 등으로 사용(목적외 사용).

부정수급 사례② 사립학교 지원금 부정수급.
조퇴, 출장 등으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수업을 한 것처럼 처리하여 수당을 부정수급.

부정수급 사례③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원장의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프로그램운영 물품 등을 구매하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발행(허위청구).

부정수급 사례④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음(허위청구).

부정수급 사례⑤ 유치원·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학부모부담금 상한액 준수 조건에 동의하고 유치원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았으나, 상한액을 초과하는 특성화프로그램비를 학부모에게 청구.

부정수급 사례⑥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학생 본인 및 부모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여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 신고방법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우)30102

■ 신고상담
· ☎1398 (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두 번째 봄을 위한 재도전,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