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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과 생활안정, 모두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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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서비스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로는 사후관리까지 포함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란?
수급자의 취업의욕과 직업적응 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업훈련, 일경험,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창업지원 및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 각종 복지·금융 지원과의 연계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란?
수급자에게 직·간접적인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면접 기법 컨설팅 등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알선 및 구인정보제공, 동행면접,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지원 등 구직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반드시 제공 필요하며, 기간 종료 전 3개월간 집중 취업알선기간(취업노력기간) 운영.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1년'입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 집중 취업알선기간을 포함하며 수급자와 협의하여 12개월 범위 내로 설정.

■ 전담 상담사 지정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전담 상담사를 지정하고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상담 예약제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담 상담사 역할은요?
취업알선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지원, 체계적인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구직활동이 수급자 개인별 특성에 맞게 진행되도록 취업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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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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