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부정 신고 제도가 활성화됨에 따라 회계투명성 제고가 기대됩니다
· 회계부정 신고 제도란?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총 40건, 19.2억 원 지급('19년~'25.5월 말 기준).
· 제도 개선 후 회계부정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신고 내용도 구체화.
· 신고자 중 내부자가 65%로 대다수, 거래처(15%), 주주(10%), 기타(5%) 순.
· 회계부정 포상금 지급 건 중 75%가 고의·중과실로 중징계 조치 부과.
■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2025년 9월 1일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에 대비하여,
·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업계 건전성 현황 및 준비 상황 점검.
· 상시 모니터링,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 건전성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추진.
■ 2025년 지표금리 개혁 중간 점검 및 향후 계획
· 지표금리를 CD수익률 → KOFR로 전환하는 지표금리 개혁이 본격 추진중입니다.
(파생) 2025년 7월 1일부터 이자율 스왑 거래의 10% 이상 KOFR로 체결 추진.
(채권) 1~4월 정책금융기관·은행 변동금리채권 발행의 29%가 KOFR로 발행, 정책금융기관 발행에 이어 은행도 KOFR 변동금리채권 5월 최초 발행.
· 정부와 한국은행, 관계기관은 시장의 관행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KOFR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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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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