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개인정보호 예비 법률가'는 누구?!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임박!"
문제 공개 전, 사전 참가 신청하고 준비는 여유롭게, 변론은 더 완벽하게!
■ 참가자 사전 모집
· 신청기간
2025.05.28.(수) ~ 06.13.(금) 18:00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전국 대학(원)생 및 ②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 주제의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대회 안내
· 참가대상 및 부문
① 전국 대학(원)생 부문 ②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부문
※ 단, 법학박사과정에 있는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자, 개인정보 관련 학계 및 실무기관종사자 제외.
※ 팀별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동일인의 복수 팀 참여 불가.
· 대회 참가 혜택
(혜택1)본선 진출 시, 국내 최고 로펌&기업 담당자와의 멘토링 제공!
(혜택2)예선 참가만 해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의의 참가 확인증 발급!
· 경연대회 일정
사전 신청 ~ 6.13.(금)
문제 공개 6.16.(월)
예선(서면심사) 7.23.(수)
멘토링 ~8.6.(수)
본선(변론경연) 8.12.(화)
시상 8.12.(화)
■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시상 및 특전
①팀 부문 [대학(원)팀 - 법학전문대학원팀]
1. 대상 [각 1팀]
-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 부상(300만 원 이내)
2. 최우수상 [각 1팀]
-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 부상(150만 원 이내)
3.우수상 [각 2팀]
-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상
- 부상(100만 원 이내)
② 개인 부문 [대학(원)팀 - 법학전문대학원팀]
개인 부문 시상 및 특전 신설!
1. 최우수 경연자 [대학(원) 부문 1명 - 법학전문대학원 부문 1명]
-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 부상 (100만 원 이내)
※ 부상은 제세공과금 제외, 물품 제공
■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사전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05.28.(수) ~ 06.13.(금) 18:00
· 신청방법: 구글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https://forms.gle/ZSsYN3s2WrZ4brzV7)
개인, 팀 모두 신청 가능!
· 사전 신청 혜택
(혜택 1)
멘토 로펌·기업 우선 선택권 제공!
(혜택 2)
대회 공고 및 문제 공개 시 메일&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대회 안내
· 일시
2025년 8월 12일(화) 14:00
· 장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진행방식
· 본선 심사에서는 실제 재판과 유사한 방식으로 변론 경연 진행.
· 팀별로 '원고팀 VS 피고팀'으로 나뉘어 변론.
· 팀 시상 뿐만 아니라 개인 최우수 경연자 시상까지!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예비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 문의: ☎02-6138-2224
- 이메일: pipccourt@gmail.com
- 인스타: @pipccourt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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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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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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