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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수수료를 개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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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투자 계약유지율 제고와 수수료 투명성 강화를 통한 보험계약자 권익 증진이라는 기본 목표하에서 새로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5차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2024년 12월)

한 번에 몰아 받는 수수료는 이제 그만!
■ 판매수수료 분급을 확대합니다
· 선지급 수수료는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합니다.
-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나눠 지급.
-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 추가 지급.

불완전판매 예방!
■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집행 체계를 만듭니다
· 보험사의 자체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합니다.
- 보험사 스스로 적정 수준의 사업비 관리 체계 확립.

·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설계사 보수와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내 집행토록 체계화합니다.
- 선지급수수료 계약체결비용의 100% 내 집행.
- 유지관리수수료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내 지급.
- 공통비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내 집행.

소비자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어야죠!
■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상품 판매수수료율 정보를 공시합니다.
- 선지급 수수료 비중,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 세분화

·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GA)은 설계사가 상품 소개 시 소비자 중심으로 비교·설명하도록 과정을 개편합니다.
-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 순위 설명.
-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
-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 필수 포함.

건전한 판매환경을 조성해요!
■ 규제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 보험대리점(GA)이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합니다.

· 보험사가 사업비를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합니다.
- 현행 1차연도.

■ 기대됩니다!
· 보험 계약자
-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계약 만족도 상승.
-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감소.

· 보험 설계사
- 보험계약 유지율 상승으로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
- 판매채널 안정화를 통한 경영효율성 상승.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험 영업 현장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2026년- 비교공시 & GA 규제 확대.
· 2027년- 유지수수료 분급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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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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