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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세지원 제도②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복지세정.

2025.06.11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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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세지원 제도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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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상속세 경감혜택
· 증여세 혜택
- 장애인이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 받아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경우 5억 원까지 증여세 부과되지 않음.

- 연간 4천만 원까지의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

· 상속세 혜택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장애인 1명당 1천만 원 X 기대여명 인수).

■ 간접적 세제지원
· 부가가치세 영세율
보조기기 또는 의료기기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 장애인 보조기기법에 따른 보조기기, 의료기기 법에 따른 의료기기만 해당.

· 기부금 공제
개인이 장애인복지시설에 기부 시 기부금액의 15% 세액공제.
* 1천만 원 초과분: 30%, 3천만 원 초과분: 40%

· 기타 세제지원
-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등, 지방세 면제.

■ 납부기한 등의 연장혜택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세금납부 연장.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한 장애인 조세지원 제도 국세청이 보다 촘촘하고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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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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