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송달이란?
전자매체를 통해 납부고지서와 독촉장 등을 발송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편한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 전자송달 신청방법은?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PC)
① 홈택스(손택스) 접속 (인증서 또는 생체인증).
② 납부·고지·환급.
③ 국세고지.
④ 전자고지 신청/해지.
· 세무서 방문
세무서 민원실에 비치된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전자고지서·독촉장 열람방법은?
-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전자송달 안내문을 받고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고지내역을 열람.
-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전자고지(납부고지서·독촉장) 내역, 상세정보 열람 가능.
· 열람방법
① 홈택스(손택스) 접속(인증서 또는 생체인증).
② 납부·고지·환급.
③ 국세고지.
④ 전자고지 열람.
⑤ 고지서 또는 독촉장 선택 후 조회하기.
■ 전자송달 세액공제 제도란?
전자송달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에게 1천 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
<Q&A로 알아보는 '전자송달 세액공제'>
Q. 대상세목?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10월), 예정부과(7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11월).
-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Q. 공제금액?
- 국세 고지서 건당 1천 원 공제.
Q. 공제시기?
- 전자송달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공제.
■ 유의사항
· 전자고지서는 신청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송되며, 별도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고지서의 송달효력은 홈택스에 저장된 때 발생합니다. (열람기준 아님.)
· 전자고지서를 3회 연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에 자동 해지 됩니다.
· 해지 후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3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홈택스에서 고지서를 열람할 때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생체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 페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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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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