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신경과장
개방형 직위 *민간인과 공무원 지원 가능
· 근무지: 충청남도 공주시.
· 주요업무 내용
①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
② 기질성 신경질환의 검사 시행 및 판독.
③ 뇌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안전과장
경력개방형 직위 * 민간인만 응시 가능
· 근무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 주요업무 내용
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예산 조정 총괄.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및 수준 진단.
③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정책 수립 및 기술지원.
④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보안시스템 운영·관리 및 개선 등.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시설과장
개방형 직위 *민간인과 공무원 지원 가능
· 근무지: 대전광역시 서구
· 주요업무 내용
① 정부대전청사 시설물 및 설비 등(소방·피난 및 방화시설 포함)의 설치·보수 및 유지.
② 정부대전청사 시설분야 공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관리 및 운영.
③ 정부대전청사 에너지절약 및 행정정보통신망·방송·음향시설 운영관리 등.
■ 국가보훈부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경력개방형 직위 *민간인만 지원 가능
· 근무지: 광주광역시 북구.
· 주요업무 내용
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 및 이념의 선양.
② 의전·의식 및 행사에 관한 사항.
③ 유골·시신 또는 영현의 봉수·봉송·안장 및 이장.
④ 안장등록 신청서 접수, 안장대상 여부의 확인·결정·통보 등.
■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경력개방형 직위 *민간인만 지원 가능
· 근무지: 전라남도 고흥군.
· 주요업무 내용
① 한센병에 대한 안·이비인후과적 진료 등에 관한 관리.
- 입원환자의 안·이비인후과적 질환 진료 및 치료.
- 한센병의 안·이비인후과적 합병증 및 후유장애 예방.
② 한센노인성 안·이비인후과질환 관리 대책 수립 및 운영 등.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
경력개방형 직위 *민간인만 지원 가능
· 근무지: 인천광역시 서구.
· 주요업무 내용
① 폐자원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의 회수 및 이용에 관한 연구.
② 환경에너지 분야 제반 기술·성능 평가 및 효율 향상 등에 관한 연구.
③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의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④ 폐기물처리시설의 발생가스 특성조사 및 포집·저장·이용에 관한 연구 등.
■ 고용노동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개방형 직위 *민간인과 공무원 지원 가능
·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 주요업무 내용
① 고용노동 분야 양성평등정책 총괄·조정.
②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 마련 및 사후관리 총괄.
③ 부내 및 산하기관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④ 고용노동 분야 성희롱·성차별 정책 총괄·조정 등.
■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화담당관
경력개방형 직위 *민간인만 지원 가능
· 근무지: 세종특별자치시.
· 주요업무 내용
① 정보화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정보화예산 및 사업검토·조정.
②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정보화(홈페이지, 소관 정보시스템, 지식관리시스템 등) 시행계획수립 및 정보화 업무 총괄.
③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관련 제도, 규정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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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민간 인재의 적시 선발을 위해 4월 1일부터 개방형 직위 공고 기간이 '10일(기존 15일)'로 조정됩니다.
·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에 문의하기
- 접수 문의 ☎044-201-8352
- 제도 문의 ☎044-201-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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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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