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유숙박사업자란?
일반인이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하여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 공유숙박 플랫폼 예) 에어비앤비 등.
Q.공유숙박사업자 사업자등록 필수일까?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여유공간을 빌려주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방법>
·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
·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공유숙박 업종 추가 구비 서류>
· 도시지역: 관광사업등록증(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농어촌지역: 농어촌민박업 신고필증.
※ 잠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명의위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과 관련한 각종 국세·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확인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공유숙박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꼭 알아야 할 점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매년 1월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접연도 공급대가가 4천 8백만 원 ~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7. 1.~ 7. 25.)를 해야 합니다!
Q.공유숙박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꼭 알아야 할 점
직전 1년 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공유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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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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