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
지난 8월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결과 963명 검거.
(집중 단속 기간: 24.8.8~25.3.31)
· 서울경찰청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 지배 및 가학적 성착취를 가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 54명 검거, 2명 구속.
· 인천경찰청
2022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학생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텔레그램방을 개설해 허위영상물 약 270회 유포한 피의자 15명 검거, 8명 구속.
■ 위장수사… 성인으로 확대
성폭력처벌법, 기존과 어떻게 달라졌나.
· 아동·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대상 확대.
기존 위장수사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디지털 성범죄에만 활용되었지만 성인 대상 범죄에도 적용.
· 사전승인 → 사후승인 완화.
승인 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 개시.
■ 특별한 수사 방식, 위장수사
위장수사란, 경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증거수집 ·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활용하고 있는 수사 방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하여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 방법.
· 신분위장수사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하여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의 작성·변경·행사 수단 등을 활용하는 수사 방법.
→ 수사의 효율성 향상!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 가능!
■ 자경단 검거 성공...위장수사의 효과
사이버수사대, 텔레그램 '자경단' 검거… 200여명 성착취 혐의.
위장 수사 3년… '성착취물' 혐의자 천여 명 검거.
(효과 1) 위장수사, 1,526명 검거.
(효과 2) 텔레그램 성범죄조직 자경단 검거 성공.
■ 딥페이크 범죄 처벌 내용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제11조 제1항)
② 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 판매 시 7년 이하의 징역.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
③ 불법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법」제70조 제2항)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가 6월부터 확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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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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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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