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별 안전관리
① 하천·계곡
· 노후 안전시설과 소모품 주기적 교체.
·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구체적 표기.
· 물놀이 구역에는 안전요원 고정 배치.
② 해수욕장
· 개장 전 지형적 위험요인, 안전저해시설 조사 등을 포함한 위험성 평가 실시.
· 개장 기간에는 안전관리 인력 확충.
·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예찰 강화.
③ 수영장(물놀이형 유원시설 포함)
· 안전·위생 관리상태 사전 점검.
·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④ 저수지·제방
· 안전시설* 설치 확대.
* 안내판, 위험표지판, 펜스, 난간, 가드레일, 인명구조함, 야간조명 등.
· 지역 인적 자원을 활용한 어로행위 예찰 강화.
⑤ 낚시터, 연안해역 등
· 낚시명예감시원 위촉을 통한 낚시객 등 대상 안전수칙 홍보.
· 연안해역 중 위험구역은 출입통제장소로 지정·관리.
· 갯벌·갯바위 고립사고 취약구역*은 간조시간 전 순찰·계도 실시.
* 갯벌 활동객이 많은 서·남해 지역.
· 지역주민을 연안 안전지킴이로 위촉해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개.
· 선제적인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청 신속수난구조팀 운영.
■ 시기별 안전관리
① 사전대비기간(5월)
· 안전시설 정비·안전요원 배치계획 수립.
· 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② 안전관리 대책기간(6~9월)
·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통제 및 인명구조를 위한 인력 배치.
③ 성수기 특별대책기간(7. 15. ~ 8. 17.)
· 사고위험이 높은 물놀이 장소 집중 점검.
· 지자체 전담 공무원 지정을 통한 예찰 및 계도 활동 강화.
■ 안전사고 예방교육
[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 강화]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물놀이 시 행동요령' 홍보.
· 안전점검의 날(7.4.)과 연계한 물놀이 명소 안전캠페인 진행.
·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의 실습 위주 운영.
· 방학 전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수상안전 교육 강화.
물놀이를 즐기실 때에는 입수 전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정부는 올여름 수상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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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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