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①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엠세이퍼)
→ 타인에 의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을 차단
<엠세이퍼 이용방법>
· 명의도용방지서비스
01.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본인 명의의 전기통신서비스회선 개통현황을 일괄 확인.
02.가입제한 서비스.
본인 신청으로 이동전화 개통.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LGU+의 경우만 해당)/명의변경)을 사전에 차단.
* 본인이 가입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회선 개통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법 ②
·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 소액결제 원천차단 서비스.
<유의사항>
- 통신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신청.
- 자동 선결제 차단은 사용치 단위로 적용, 특정 서비스 차단은 해당 서비스의 고객센터에 문의.
- 소액결제 차단을 해제하면 다시 결제가 가능.
- 소액결제 차단 설정 후에도 스미싱 등 불법적인 피해가 가능하니 지속적인 주의 필요.
■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융피해가 의심된다면?
· 본인 계좌 일괄지급 정지 서비스.
<신청방법>
- 금융회사 영업점 고객센터 방문 후 신청.
-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금감원 '통합콜센터(☎1332)'로 상담.
- 가까운 경찰에 방문 및 신고.
■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했다면?
· 각 통신사에 이용정지 신청 및 명의도용 피해 접수.
1. 이용정지 신청.
각 통신사 고객센터에 휴대폰 이용정지 신청.
2. 명의 도용 접수.
민원인이 직접 통신사 지점 또는 고객지원실 방문 (신분증 지참).
→ 알뜰폰 : 과기부 CS센터(국번없이☎1335)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
※ 이용정지 후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명의 도용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는 신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법적 조정이 필요하다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는 법
· 피해를 막는 좋은 습관.
-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링크 클릭 금지!
- 수상한 문자는 한번 더 확인!
- 개인정보 요구 시 거절!
-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추가.
- 출처 불분명한 앱 설치 차단.
· 온라인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 온라인 피해 365센터.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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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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