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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회원국 군수품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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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회원국이 아닌 후원국(Sponsoring Nation)에서 개최되는 최초 사례!

NATO 목록제도의 정례 국제 회의인 제127차 NATO 목록관리위원회 부서장단 회의를(The 127th NATO AC/135 Main Group meeting) 지난 6월 10일(화)부터 12일(목)까지 부산에서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 NATO 목록제도란 무엇인가요?

1956년 NATO 회원국 전체 합의를 통해 규정한 군수품 목록체계 및 관리제도.
※ 2025년 현재, NATO 회원국 32국 및 후원국 34국 등 총 66개국 운영 중.

13자리 국가재고번호를 부여하여 군수품을 식별하고, 재고번호에 따라 목록자료를 생성하여 관리하는 체계.

<국가재고번호>
군급분류번호(4자리) + 국가번호(2자리) + 품목식별번호(7자리).

■ 그럼 NATO 목록관리 위원회 부서장단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능)
하위 회의체 검토사항 승인, 정책방향 검토 및 논의 등.

(참석대상)
회원국 및 후원국의 목록관리정책 담당부서장.

(개최주기)
연 2회(반기별) 정례 회의.
- 상반기: 회원국 순회 개최.
- 하반기: 룩셈부르크(NATO 지원조달사무국) 개최.

NATO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목록제도 이행*과 국방표준 역량 강화, 국방표준종합시스템(KDSIS)**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후원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

이번 회의 개최는 우리나라가 2005년 10월 NATO 목록제도 후원국 중 가장 높은 등급인 'Tier 2'로 격상된 이후 약 20년 만에 달성한 성과입니다!

1983년 NATO 목록체계 시범도입, 2005년 10월부터 정식 운영(2단계 후원국), 「방위사업법」 상 군수품 목록정보 관련 국제교류 임무 등 근거로 「표준화 업무규정」에 NATO 목록체계에 따른 목록화 절차 규정.

KDSIS(Korea Defense Standard Information System): 군수품 획득부터 운영유지까지 수명주기 全단계의 표준화 업무(목록화, 규격화 등)를 지원하고 관련 기술자료를 축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주요 유럽 국가(EU)를 비롯한 40여 개국 국방 전문가 참석.
■ 제127차 NATO 목록관리위원회 부서장단 회의 주요 논의 사항

· 첨단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목록체계 유연성과 확장성 강화 방안 등 논의.

· 방위사업청, 지속적인 국제협력 강화 및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중요성 강조.

참가국 대부분은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참가자들은 정보화된 한국의 목록관리 체계와 함께 높은 국방기술 수준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향후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 의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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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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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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