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에너지·먹거리 등 시급한 과제들 중심으로 체감물가 안정방안을 마련.
■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하여 유류세 인하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2개월 연장('25.6 → 8월).
· 유류비 경감
① 휘발유 △10%(△82원)
② 경유 △15%(△87원)
③ LPG △15%(△30원)
· 유가연동보조금
① 경유: 1700원/ℓ 초과분의 50%.
② 압축천연가스: 1330원/M3 초과분의 50%.
■ 여름철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460억 투입(6~7월)
· 돼지고기·과일·수산물 등 최대 40~50% 할인 지원.
① 7.17~8.6일, 할인 한도 확대(주 1만 원→주 2만 원).
② 축산자조금 및 유통업체 협력을 통해 최대 50% 할인하는 돼지·한우·수입소고기 할인행사 7월 동시 개최.
· 고등어·계란가공품·식품원료 4종 할당관세 확대.
① 고등어 할당관세 신규 도입(7~12월). 신규
②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 대폭 확대(0.4 → 1만 톤).
③ 식품원료 4종 할당관세 연말까지 연장 (6 → 12월).
· 계란·마른김 등 먹거리 공급역량 강화.
① 산란계 농가 시설투자 지원 (+144억 원, 추경안).
②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 신설 (20개소, +60억 원, 추경안).
■ 계란, 닭고기 등 가격·수급 관리 필요 품목 맞춤형 대응
· 계란
- 산지가격체계 투명화.
생산자단체의 산지가격 고시 폐지,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산지가격 조사·발표 일원화 추진.
· 닭고기
- 수입 공백 최소화.
① 브라질산 닭고기 6.21일 지역화 완료 즉시 수입절차 재개, 초도물량 8월 중순 국내 유입 추진.
② 태국산 닭고기 7월부터 신속히 국내 유입.
· 대비 품목별 선제관리 강화
① 배추·무
추석전까지(8~9월) 3만 톤 전량 방출(배추 2.3, 무 0.7만 톤).
② 과일
사과·배 정부출하 물량 5천 톤 방출(사과·배 각 2.5톤).
③ 수산물
오징어, 명태 등 주요 품목중심으로 정부 비축물량 방출 확대(5240t → 6240t, ~7월 말).
■ 식품 외식업계 원가부담 등 업계 애로해소
· 업계 소통 강화를 통한 소비자부담 최소화 협조 요청.
- 가격 인상 품목·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 국산농산물 가공하는 중소·중견 기업 저리 정책자금 확대.
- 200억 원(추경안 반영 예정).
·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공공배달앱 주문 결제 시 5~15% 할인혜택.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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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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