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감지기란?
· 화재 초기에 열·연기·불꽃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
· 화재 조기 발견 → 빠른 대처 가능.
·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핵심 역할.
· 주택용 소방 시설로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의무 설치 대상(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감지기의 종류
· 차동식 감지기
온도 상승 속도에 반응.
→ 갑작스러운 열 변화에 민감!
· 정온식 감지기
설정한 기준 온도 도달 시 작동.
→ 온도의 절대값에 반응!
· 보상식 감지기
차동식 + 정온식 기능 결합.
→ 급격한 상승 & 기준 온도 초과 모두 감지!
■ 화재감지기 어떻게 작동할까요?
· 연기감지기(광전식)
연기 입자 감지, 거실 또는 침실 등에 적합.
· 열감지기
온도 상승 감지, 주방 또는 보일러실에 적합.
· 가스감지기
유해 가스 감지, 지하실 또는 난방기구 설치 공간에 적합.
※ 공간 환경에 맞는 감지기 선택이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 화재감지기 오작동 원인은?
· 먼지 & 오염물질: 내부 먼지로 감지 오류 발생.
· 배터리 문제: 방전되거나 손상된 배터리로 작동 불량.
· 부적절한 설치 위치: 히터 근처·고온다습한 곳에 설치하면 오작동 발생 위험.
· 습도·온도 변화: 결로나 수분으로 센서 오작동 발생.
· 벌레·곤충 유입: 센서에 접촉해 잘못된 경보 유발.
■ 화재감지기, 자꾸 울릴 땐? 반복 오작동 대처법
· 화재 여부 먼저 확인
무작정 끄기보다 연기·열기·불꽃 유무 확인.
· 오작동 원인 점검
일시 정지 후 배터리 상태, 먼지·벌레 유입 여부 확인.
· 설치 환경 다시 보기
고온·다습하거나 환기 안 되는 장소는 감지기 오작동 원인.
· 전문가 점검 요청
반복 오작동 시, 감지기 교체 또는 정기 안전점검이 필요.
■ 화재감지기 점검 방법
· 배터리 상태 확인: 전압 저하 시 오작동 가능, 주기적 확인·교체 필요.
· 청소 및 주변 정리: 먼지·거미줄·곤충 제거로 감지기 오작동 예방.
· 기능 테스트 실행: 'TEST' 버튼으로 경보음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설치 위치 재확인: 주방·욕실·난방기기 근처는 부적절할 수 있음.
화재감지기 경보음은 생명을 지키는 알림!
오작동이 잦으면 경고도 무뎌집니다.
불쑥 찾아오는 화재 경각심은 '점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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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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