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계정이 해킹된 뒤 제가 결제하지 않은 광고비 0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고객센터는 연결이 어려웠고 상황 파악도 쉽지 않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SNS 청구서 코드*와 카드승인 번호를 확인하세요!
* SNS 광고 관리자 메뉴 → 결제 활동 또는 결제 내역 → 해당 건의 청구서 코드 확인(거래 ID 또는 참조번호)
청구서 코드는 거래ID 또는 참조번호로 확인할 수 있음.
①(SNS 결제 활동)과 ②(카드승인 내역)가
일치: 이용자가 실제로 실행한 거래.
불일치: 해킹 등으로 제3자가 내 카드 정보를 무단 사용한 거래.
→ 카드사에 소명자료와 함께 지급보류 요청.
■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 해당 카드 정지 및 재발급 신청.
· SNS 계정 비밀번호 변경.
· 2단계 인증 활성화로 보안 강화.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피해 접수 후 경찰서 방문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182
결과는…!
"결제내역을 확인해보니 해외에서 결제되었고 카드사와 SNS사업자에 이의제기하여 결제 취소 받았습니다."
온라인서비스 피해 및 불편은
☞ 온라인피해365센터 ☎ 1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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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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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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