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수해 재난관리대책
[풍수해 예방 대책]
· 일일 재난 상황 예보.
· 대피계획 수립 및 안전시설 설치.
· 재난예경보시설 유지·점검 관리.
· 기상특보, 국민행동요령 등 정보제공.
[풍수해 대응역량 제고]
·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한 자재 및 장비 배치.
· 전문구조인력 운영 및 현장훈련 실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 특보 발표 이전 선제적 대응.
· 심각한 재난 발생 전조 시 선 초동조치 후 보고 시행.
■ 산사태 예방대책
[산사태 발생지역 집중관리]
· 산사태 발생 확인 지역의 탐방객 출입 제한 및 신속 복구.
· 대형 산불 지역 중심의 산사태 취약지도를 제작하여 산사태 예측 및 방지 대책 실행.
[산사태 위험도 기반 맞춤형 전략]
· 정기, 수시 조사와 함께 드론 활용 상시 조사 실시.
· 산사태 위험도(발생, 우려, 저위험) 기반의 구역 관리.
[과학기술 기반 산불 대응 고도화]
· 노후화된 자동우량경보시설 교체 및 통신 고도화.
■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여름철 수상안전관리 대책기간(6.1.~9.30.) 국립공원 내 계곡, 해수욕장 등 250곳 대상 철저한 점검 실시.
[산악형 국립공원 안전 관리]
· 장소별 위험요인 안내 및 출입 통제 구간 차단시설 설치.
· 지능형 CCTV 활용을 통해 불법 출입자 실시간 자동 감지 및 경고 방송 송출.
· 안전 관리 지역에 안전인력 집중 배치.
[해상·해안형 국립공원 안전관리]
· 안전시설 운영을 통한 위험지역 통제 및 안내.
· 수난구조장비 정상 기능 점검 및 현장 배치.
· 지자체 해수욕장 개방 시기 안전 관리 전담인력 현장 배치.
[여름철 물놀이 안전 교육·홍보]
· 탐방객 대상 물놀이 요령 및 안전 수칙 등 교육.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자료(안전신문고)활용.
고도화된 여름철 국립공원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여름철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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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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