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공계 대학(원)생
[법] 제9조2 [시행령] 제8조 5
· 교육·연구환경 개선 시책 마련의 근거 신설 및 고려 사항 구체화.
- 첨단기술·융합 분야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등.
[법] 제9조의3
·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의 근거 신설.
- 이공계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 수행 지원.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법] 제9조의4 [시행령] 제8조의3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 지침 정부가 마련하여 대학·연구기관에 제공.
- 채용 지원 및 경력개발 방안.
-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 몰입 가능한 연구환경 조성.
■ 고경력 과학기술인
[법] 제17조의2 [시행령] 제17조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 및 정보 수집 항목 명시.
-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력, 연구성과에 기반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정보 수집을 통해 활용, 지원 강화.
■ 육아기 과학기술인
[법] 제24조의2 [시행령] 제27조의2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책·지침 마련.
- 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 과학기술 콘텐츠
[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6조의2
·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콘텐츠 사업 구체화.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 시행령에서 명시.
-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활용.
- 콘텐츠 유통 성과의 관리·확산.
- 민간·지역 활동 활동 지원.
- 과학기술문화상품 발굴·포상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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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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