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대상
2024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신고 대상입니다.
(일감몰아주기)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일감떼어주기)
·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 기한 내 자진신고
- 신고세액공제 적용(산출세액의 3%).
· 무신고·불성실 신고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0.022%(하루 당).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
<세부 과세 요건>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각각 3%를 초과할 것.
■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
<세부 과세 요건>
①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의 합계가 30%이상일 것.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대상자분들은 6월 30일까지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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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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