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①전국 대학(원)생 및 ②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 처리와 개인정보 안전조치 주제의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전문가 양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대회 일정
· 문제 공개 및 접수: 6.16.(월) ~ 7.4.(금)
· 예선심사 결과 발표: 7.23.(수)17:00
· 멘토링 운영: 7.24.(목) ~ 8.6.(수)
· 본선 대회: 8.12.(화)14:00
* 장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 대회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변동사항 발생 시 개인정보위 홈페이지 공지 및 별도 안내 예정.
■ 신청 자격 및 방법
· 참가대상 및 부문
① 전국 대학(원)생 부문.
②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부문.
※ 단, 법학 박사과정에 있는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개인정보 관련 학계 및 실무기관 종사자 제외.
※ 팀별 최대 5명 이내로 구성, 동일인의 복수 팀 참여 불가.
· 신청기간
2025.6.16.(월) ~ 7.4.(금)18:00까지.
· 신청방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포털에서 신청서 및 서면 변론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pipccourt@gmail.com ) 신청.
※ 참가팀은 원고와 피고의 준비서면 제출(어느 일방의 서면만을 제출하는 경우 실격처리).
※ 사전 신청자도 신청서 및 서면 변론서를 제출해야 최종 접수 인정.
■ 시상 내역
(1) 팀 부문 [대학(원)부 / 법학전문대학원부]
· 대상[각 1팀]
①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② 부상(300만 원 이내).
· 최우수상[각1팀]
①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② 부상(150만 원 이내).
· 우수상[각 2팀]
①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상.
② 부상(100만 원 이내).
(2) 개인 부문 [대학(원)부 / 법학전문대학원부]
개인 부문 시상 및 특전 신설!
· 최우수 경연자 [대학(원) 부 1명 / 법학전문대학원부 1명]
① 개인정보보호위원장상.
② 부상 (100만 원 이내).
※ 부상은 제세공과금 제외, 물품 제공.
■ 심사 기준 및 방식
(예선)
· 참가 대상.
① 대학(원)생.
②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 심사 방식.
: 서면 심사.
· 심사 기준
① 문제의 이해도.
② 서면구성의 체계성.
③ 적용 법리의 적정성.
(본선)
· 참가 대상.
각 부문별 예선 성적 상위 4팀.
① 대학(원)부 4팀.
② 법학전문대학원부 4팀.
· 심사 방식.
변론 경연(원고팀 VS 피고팀).
· 심사 기준.
① 문제의 이해도.
② 변론의 적정성.
③ 변론자료의 적정성.
④ 재판부 질문에 대한 답변 능력.
⑤ 일반교양 등.
예비 전문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처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운영사무국.
☎02-6138-2224, 이메일 pipccourt@gmail.com, 인스타그램@pipccourt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등록외국인도 제2금융권 금융거래 가능해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