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됩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
등록외국인의 각종 금융거래가 보다 쉬워집니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업무흐름도]
① (체류외국인)정보 추출 및 전송.
② (금융회사)진위확인 요청.
③ (금융결제원)정보 전송.
④ (법무부)외국인 정보 검색 및 1:1매칭.
⑤ (법무부)진위확인 결과통보.
⑥ (금융결제원)은행에 통보.
⑦ (금융회사)진위여부 결과확인(은행).
⑧ (체류외국인)진위여부 결과확인(본인).
[외국인 신분증 3종]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이용 수단]
각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웹(비대면), 각 영업 지점(대면).
■ 서비스 개시 흐름은?
· 시행시작.
제1금융권 대상(2023.9.18. ~).
· 제2금융권 시범운영.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 대상(2025.1. ~).
· 제2금융권 정식 서비스 개시.
제2금융권 내 7개 금융기관 대상(2025.5.~).
· 확대예정.
제1·2금융권 내 모든 금융기관 대상(2025. 6월 이후).
■ 서비스 제공금융회사는?
현재 총 20개 금융기관(제1금융권 13개, 제2금융권 7개)에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 10개(대면·비대면 적용)
신한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iM뱅크,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 4개(비대면(모바일앱/웹)적용)
토스뱅크, 하나은행, JB우리캐피탈, 웰컴저축은행.
· 6개(대면(영업점)적용)
- NH농협은행, 수협은행, 수협,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 MG새마을금고.
■ 6월 이후 시행 확대되는 서비스 금융회사를 알고 싶다면?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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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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