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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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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현황('25년) 하단내용 참조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현황('25년)

(경제)
자립지원수당('21년~) 월 50만 원, 최대 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자립정착금 100% 공제.
- 근로소득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주거)
LH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청년전세·매입임대, 건설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교육)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국가근로장학금.
행복기숙사, 연합생활관(고양).
파란사다리 사업, 한일 대학생 연수.
학자금(생활비) 5구간까지 무이자 대출.

(취업)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지원(기업탐방형) 등 우선지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특례대상 포함.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 취약계층 포함.
(1인당 5년간 500만 원까지 횟수 제한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특정계층 포함.
-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취업활동비용 등) 지원.

(자산형성)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기초생활수급가구 청소년 가입 가능.

민관협력(신한은행)으로 '자립지원적금' 운영('23~'26년).
- 1대1 매칭, 월 최대 15만 원 지원.

(문화체육)
스포츠바우처, 스포츠관람권 지원사업.
청소년 체험형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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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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