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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맞는 순간, 딱 맞는 복지!

복지가 필요한 순간, 복지포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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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맞는 순간, 딱 맞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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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1. 한눈에 보는 복지서비스 안내!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맞춤 검색 및 온라인 신청 가능.

#2. 실생활 중심의 복지정보 및 서비스 제공.
민원 서비스, 증명서 발급, 복지멤버십, 위기가구 도움 요청 등.

복지가 필요한 순간, 복지로에서 편리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 복지포털 복지로의 주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1. 복지서비스 찾기 및 온라인 신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

#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복지서비스 신청 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자가 진단.

#3. 복지지갑.
나의 모든 복지정보를 한눈에 확인.

#4. 복지멤버십.
나에게 딱 맞는 복지혜택을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안내.

■ 나에게 딱 맞는 복지, 검색부터 신청까지 쉽고 빠르게
#1. 복지서비스 찾기 및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검색)
·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 중앙, 지자체, 민간 등의 다양한 복지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서비스 신청)
· 언제 어디서나, 52종의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 복지 관련 민원, 증명서 발급, 신청 서식 자료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 복지혜택, 나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2.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재산항목 입력을 통해 서비스별 수혜 대상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가능 서비스 안내>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인가요?

· 초·중·고 교육비지원.
초·중·고 재학중인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출산 후 건강관리가 필요한 산모·신생아.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이상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더 다양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은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나의 복지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3. 복지지갑.
복지자격 정보, 복지 수급 현황, 서비스 신청 현황 등 개인의 복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자격 정보.
받고 있는 서비스 이력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확인.

· 지급된 복지 급여.
복지 급여 서비스 지급 내역 확인 가능.

· 서비스 신청 현황.
복지 급여 서비스 및 민원 서비스 신청 현황 확인.

· 증명서 발급 내역.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한 증명서 발급 내역을 확인.

■ 한번 가입으로 평생 복지 알림 서비스
#4. 복지멤버십.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해드립니다.

· 복지멤버십 가입.
복지로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복지로에서 간편 인증 후 가입.

· 복지 알림.
보육, 생활지원, 교육비, 의료비, 임신출산, 감면서비스 등 내가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확인.
복지로 접속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에서 확인.

딱 맞는 순간, 맞는 복지.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맞춤 검색 및 온라인 신청 가능!

Ⅴ 다양한 복지서비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없을까?
- 복지서비스 찾기 및 온라인 신청.

Ⅴ 나의 복지정보, 한 번에 확인할 수 없을까?
- 복지지갑.

Ⅴ 복지서비스,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Ⅴ 딱 맞는 복지서비스, 안내 받을 수 없을까?
- 복지멤버십.

■ 복지로 접속방법
(PC) bokjiro.go.kr 접속 또는 검색창에 '복지로' 검색.
(모바일) 복지로 어플 다운로드 또는 검색창에서 '복지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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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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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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