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제도
1960년에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공적연금제도입니다. 공무원에 입직하면 퇴직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기여금을 납부하고,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시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공무원연금 기여금과 연금 수령액
공무원은 개인 기준소득월액의 9%(정부 공동 부담률 9%)를 기여금으로 내고, 전체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의 61.2%까지(최대수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평균 연금월액(유족연금 제외)은 290만 원이라고 해요!
■ 군 복무기간
공무원 임용 전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한 경우 재직기간 산입제도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소급기여금 별도 납부). 사병이 아닌 부사관, 장교로 군 복무를 한 경우 재직기간 합산제도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공무원 휴직
연금법상 퇴직연금에 산정되는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점부터 퇴직까지의 모든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간에 육아휴직·병역휴직 등 개인의 사정에 따라 휴직을 하시더라도 연금법상 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할 연금을 현재 재직자의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충당하는 세대 간 연대의 부과방식으로, 기금이 고갈된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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