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그냥 울고 싶을 때가 많아…"
"난 걔 없으면 못 살아~"
"나보다 더 친한 친구가 생긴 건 아니겠지?"
"이럴 땐 나도 내가 정말 싫어…"
■ 인지적 변화를 이해해 주어야 해요
'생각 정리가 잘 안돼… 바보같이 말하면 어떡하지'
- 판단이 헷갈리는 꾸미.
- 신중한 사고가 어려워요.
'계속 고치다 보니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어…'
- 계획을 세웠다 엎었다 하는 꾸미.
- 계획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말하고 나니 더 슬퍼졌어…'
- 욱! 했다가 울컥하는 꾸미.
- 감정 조절이 어려워요.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고…'
- 결정 못 하고 머뭇거리는 꾸미.
- 의사결정이 어려워요.
■ 정서적 변화를 이해해 주어야 해요
'친구가 슬퍼하니까 나도 슬퍼…'
- 친구의 기분에 쉽게 흔들려요.
'오늘 옷이 좀 튀나…'
- 외모나 시선에 민감해져요.
'농담은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실망했나?'
- 작은 말에도 불안하고 자존감이 내려가요.
■ 행동적 변화를 이해해주어야 해요
'와! 완전 재미있겠다! 당장 해보자!'
- 보상 시스템 과활성화.
- 친구의 기분에 쉽게 흔들려요.
'선생님이 내가 한 말에 실망하신 걸까?'
- 사회적 보상 민감성
- 말 한마디에 흔들려요.
'내가 한 말에 기분 나빴을까?'
- 또래 평판 중심성.
- 친구의 반응에 민감해요.
■ 또래 관계 이렇게 도와주세요
· 자녀의 친구에 대해 관심 갖기.
(자녀) "오늘 지원이랑 싸웠어…"
(부모) "케이크 만들어줬던 지원이?"
· 사회적 기술 연습.
(자녀) "맨날 나만 져!"
(부모) "친구랑 게임할 때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럴 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 정서적 안전지대 되기.
(자녀) "다들 나만 빼고 얘기해"
(부모) "혼자라고 느껴지고 너무 마음 아팠겠다.
하지만 넌 충분히 멋져! 친구들이 아직 그걸 몰라서 그래~"
또래 애착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을 잘하고 대인관계에서 유능감과 만족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 교사와의 애착 형성 이렇게 도와주세요
·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에 관심 갖기.
"선생님은 너의 어떤 점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
· 교사 존중 태도 보여주기.
"선생님은 네가 공부도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야."
· 부정적 언급 삼가기.
"선생님도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거야."
· 교사와의 긍정적인 협력.
"선생님께서 너한테 관심이 많으시더라. 어떤 점을 응원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어."
교사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자녀에게 높은 자아존중감을 느끼게 하고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발달시켜 줘요.
■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 공감과 경청하기.
"그렇게 느낄 수 있겠네, 더 이야기해 줄래?"
· 자녀의 변화 이해하기.
"외모에 관심을 갖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나도 사춘기 땐 그랬어"
· 지지와 인정하기.
"더 멋진 어른이 되려는 시기인가 보다"
청소년기 자녀를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기 위한 공감과 경청은 성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된답니다.
서툴지만 단단해지는 시간, 그 감정의 파도 가운데에 선 아이와 학부모님을 응원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영아기부터 성인 초기까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정보와 양육·교육 실천 방법을 담은 학부모 가이드북 <학부모는 처음이라> 시리즈를 학부모 On 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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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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