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의 노력으로도 장기간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물론 빚 독촉의 고통, 불법사금융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새출발기금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추경 0.8조 원)
지속적인 추심으로 고통받고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운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지원합니다.
*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7년 이상 상환하지 않았을 가능성 매우 낮음.
· 대상: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
· 내용
채무조정 기구가 채권 매입 ➝ 즉시 추심 중단 ➝ 철저한 소득·재산 심사.
① 개인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최상위 파산 인정 재산 외 채권별 재산 없을 시.
➝ 채권 소각.
②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강화된 채무조정.
(예: 원금 감면 80% 감면, 분할상환 10년).
■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추경 0.7조 원)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 연체 차주 채무조정 개선.
- 중위소득 60% 이하, 총채무 1억 이하 무담보 채무.
- 원금(순채무) 90% 감면, 20년까지 분할상환.
* 기존: 원금 60~80% 감면, 10년까지 분할상환.
· 대상 확대.
~2025년 6월까지 사업영위 중인 차주까지 신청.
■ 성실상환 소상공인 등을 위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 마련
정책자금을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에게 분할 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을 지원합니다.
1.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상 '성실회복 프로그램'.
· 분할상환 기간 확대(7~15년으로)와 함께 1%p의 이자 감면 추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도 뒷받침합니다.
2.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 지원 강화.
· 점포 철거비 지원 단가도 150% 대폭 인상.
- 기존 400만 원 → 향후 600만 원.
장기연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취약층의 재기와 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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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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