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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감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감염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펜실베이니아주.
- 중국: 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 베트남: 푸꾸옥, 호찌민 등 19개 지역*.
- 방글라데시.
- 캄보디아.
* [남동부] 호찌민, 바리아붕따우, 빈즈엉, 빈프억, 동나이, 따이닌.
[메콩삼각주] 껀터, 박리에우, 까마우, 안장, 통안, 동탑, 띠엔장, 하우장, 끼엔장, 속짱, 벤째, 빈롱, 짜빈.
■ 중동 호흡기 증후군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아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페스트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 ('25.7.1.~9.30.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0개국 지정.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제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참고 (질병관리청 접속 > 알림·자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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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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