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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2025.7.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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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하단내용 참조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감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감염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플로리다주, 펜실베이니아주.
- 중국: 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 베트남: 푸꾸옥, 호찌민 등 19개 지역*.
- 방글라데시.
- 캄보디아.
* [남동부] 호찌민, 바리아붕따우, 빈즈엉, 빈프억, 동나이, 따이닌.
[메콩삼각주] 껀터, 박리에우, 까마우, 안장, 통안, 동탑, 띠엔장, 하우장, 끼엔장, 속짱, 벤째, 빈롱, 짜빈.

■ 중동 호흡기 증후군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아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 페스트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 ('25.7.1.~9.30.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0개국 지정.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제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참고 (질병관리청 접속 > 알림·자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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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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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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