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함은 어떤 함정인가요?
경북함은 3,600톤급 다목적 호위함으로 기존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할 울산급 Batch-Ⅲ의 두 번째 함정!
- 2021년: SK오션플랜트와 건조계약 체결.
- 2023년: 착공식.
- 2024년: 기공식.
- 2025년: 진수식.
■ 경북함 명칭은?
해군은 광역자치단체와 도의 지명을 호위함 함명으로 사용해온 함명 제정 기준을 바탕으로 2024년 11월 함명 제정위원회를 거쳐 울산급 Batch-III 2번함을 경북함으로 제정!
· 첫 번째 경북함: PG-56
미 해군으로부터 1976년 인수 후 취역.
· 두 번째 경북함: FFG-956
국산기술로 건조하여 1976년 취역, 35년 간 대한민국 해군 주력 전투함 활약.
· 세 번째 경북함: FFG-829
국내 첨단과학기술 기반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최신예 호위함.
■ 국산 기술의 집약체
전투체계, 센서, 무장까지 대한민국 기술로 완성된 첨단 함정!
국내 개발 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로 360도 전방위 위협 탐지·추적.
한국형 수직발사체계에 함대공·함대함 미사일과 장거리 대잠어뢰 등을 탑재해 하늘·바다·심해 어떠한 적도 방어.
■ 중형 조선소의 성공적 건조로 방위산업 기반 확대
대형 조선소 위주였던 전투함 건조에 민간 중형조선소(SK오션플랜트)가 성공적으로 건조함으로써 우리 방위산업 기반이 한층 확대되고 국산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확대된 계기!
국민의 바다, 우리가 지킵니다.
경북함은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과 해군은 강한 기술력과 수호의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굳건히 수호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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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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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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