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용
- 총 30.5조 원 규모.
① 심각한 내수침체 대응 위한 소비진작 예산 11.3조 원 편성.
②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9조 원 편성.
③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 편성.
④ 재정 정상화 시작 알리는 10.3조 원 규모 세입경정 추진.
1. 심각한 내수침체 대응을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 3000억 원 편성
<주요내용>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역량은 올리고!
(국비 10.3, 지방비 2.9)
보편·맞춤 지급으로 더 두텁게!
· 상위 10% → 15만 원.
· 10~차상위/기초 → 25만 원.
· 차상위 → 40만 원.
· 기초수급자 → 50만 원.
· 농어촌 소멸지역 → +2만 원.
2.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 9000억 원 편성
<주요내용>
· 철도, 도로 등 SOC 조기투자.
· 침체된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
· AI,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 벤처·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3.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지원하는 민생안정 예산 5조 원 편성
<주요내용>
· 취약차주 113만 명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 성실 상환 소상공인의 분할상환 기간 확대 이자 추가 감면.
· 폐업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인상.
· 취업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4. 재정 정상화 시작 알리는 10.3조 원 규모 세입경정 추진
<주요내용>
· 2년간 80조 이상 세수결손.
· 정부예산 대규모 불용.
· 변칙, 편법 재정운용.
→ 이렇게 변화합니다!
· 10.3조 원 규모의 세입경정.
· 필요한 사업 적재적소 집행.
·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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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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